[간병보험]간병보장과 저축을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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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험 전문가 애플민트입니다.
간병보험이란 치매 또는 재해와 질병으로 몸이 불편해질 경우 간병비를 보장 받는 보험인대요.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수급대상이 되었을 경우 가입을 금액을 지급하는 보험으로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수급대상은 1등급부터 3등급으로 나뉘게 됩니다.
간병보험은 노후에 발생할 수 있는 장기간병에 대한 준비와 노후준비 자금을 같이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연금과 같이 노년기를 준비하는 보험으로 추천해드립니다.
또한 요양등급 3등급일 때 보험료 납입면제 기능이 있어,
장기요양진단비 수령시 더 이상 보험료 부담없이 보장을 계속받을 수 있습니다.
간병보험의 해지 환급률
간병보험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이 해지 환급률인대요. 아래의 표를 살펴보면........
가입시점 15년 후에는 해지환급금이 100%를 넘어서게 되어서 원금을 보장 받을 수 있고, 추후 250%정도의 해지환급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건강한 노후를 보내 간병진단비를 수령하지 못할 경우에도 노후자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 해지 환급금의 경우 은행보다 높은 수익률이며 각 보험사의 해지 환급률은 거의 비슷합니다.
또한 연금저축보험의 경우 일시금으로 수령시 기타소득세 22%가 부과되지만 간병보험의 경우 기타소득세 없이 수령이 가능하여, 노후 보장을 위한 목돈마련을 위해 추천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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