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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별 상품분석/LIG손해보험

LIG손해보험 LIG매직카운전자보험(L13.09)

LIG손해보험 LIG매직카운전자보험(L13.09)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 애플민트입니다.

LIG손해보험의 LIG매직카운전자보험을 소개합니다.

각종 운전 사고의 위험을 100세까지 보장하는 LIG손해보험 LIG매직카운전자보험(L13.09)!!

 

 

 LIG손해보험 LIG매직카운전자보험(L13.09) 상품특징

01. 각종 운전 사고의 위험을 100세까지 보장합니다.(100세만기 선택시)

     - 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운전자), 교통사고처리보장(해당특약가입시)

     - 대중교통이용중 상해

     - 자동차사고 벌금

       (자동차 비용손해의 경우 음주, 무면허, 도주사고는 보상에서 제외됨)

 

02. 운전자 보험으로 상해사고도 보장합니다.(해당특약가입시)

     - 골정진단, 중대한화상부식, 깁스치료비(해당특약가입시)

 

 

 LIG손해보험 LIG매직카운전자보험(L13.09) 가입조건

* 가입나이 : 18~70세

* 가입유형 : 만기일부환급형

* 보험기간 : 3/5/7/10/15년만기, 65/80/100세만기

* 납입기간 : 3/5/7/10/15/20/25년납, 전기납, 65세납(만기에 따라 상이함)

 

 

 LIG손해보험 LIG매직카운전자보험(L13.09) 보험료 예시

* 기준 : 40세/남, 100세만기, 상해1급/자가용, 20년납/1월납

30세 - 남자 42,070원           여자 30,000원

40세 - 남자 40,860원           여자 30,000원

50세 - 남자 38,900원           여자 30,000원

 

 

 LIG손해보험 LIG매직카운전자보험(L13.09) 보장내용

■ 기본특약

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운전자 )
교통상해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시 1억원
단, 80% 미만 후유장해는 장해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지급 1억원 ×장해지급률

 

■ 선택특약

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
일반상해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시 1억 1,000만원
단, 80% 미만 후유장해는 장해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지급 1억 1,000만원×장해지급률
  
운전중뺑소니무보험차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
자가용자동차 운전중 뺑소니 또는 무보험차상해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시 2,000만원
단, 80% 미만 후유장해는 장해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지급 2,000만원×장해지급률
  
대중교통이용중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

대중교통수단 이용중 교통상해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시 2,000만원
단, 80% 미만 후유장해는 장해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지급 2,000만원×장해지급률
  
자동차사고부상보장Ⅰ(운전자) 최고 600만원~300만원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부상등급 1급 : 600만원, 2~3급 : 300만원)

  
자동차사고부상보장Ⅱ(운전자) 최고 300만원~10만원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
(부상등급 4급 : 300만원, 5급 : 150만원, 6급 : 80만원,7급 : 40만원, 8~11급 : 20만원, 12~14급 : 10만원)

  
골절진단비II
일반상해로 골절되어 진단확정시 (1사고당, 치아파절 제외) 30만원
  
5대골절진단비
일반상해로 머리의 으깸손상, 목의 골절, 흉추의 골절/흉추의 다발골절, 요추/골반의 골절, 대퇴골의 골절로 진단확정시 (1사고당) 20만원
  
화상진단비
일반상해로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으로 진단확정시 (1사고당) 20만원
  
중대한화상부식진단비

일반상해로 중대한 화상 및 부식(신체표면적 최소 20% 이상의 3도화상 또는 부식)으로 진단확정시 (최초1회에 한함) 2,000만원
  
강력범죄피해보장
강력범죄(약관 참조)에 의해 사망하거나 신체에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단, 폭행/폭력으로 인하여 신체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할 때에만 보상) 300만원
  
깁스치료비

일반상해 또는 질병으로 깁스치료시 (1사고당, 부목치료는 제외) 10만원
  
중대한특정상해수술비
일반상해로 뇌손상 또는 내장손상을 입고 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개두, 개흉, 개복 수술시 (최초1회에 한함) 300만원
  
상해입원일당Ⅱ(1일이상)
일반상해로 입원치료시 (1일당, 1사고당 입원일수 180일 한도) 2만원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손해(실손)
운전중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구속되거나 검찰에 공소제기(약식기소는 제외)된 경우 변호사선임비용을 가입금액 한도내 지급 (1사고당, 실손 및 비례보상)  300만원한도
  
자동차사고벌금

운전중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확정판결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 벌금상당액 (1사고당) 300만원한도
  
교통사고처리보장 3,000만원한도
운전중 자동차사고로 피해자(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제외)가 사망 또는 진단을 받은 경우
-사망, 검찰공소제기, 1/2/3급 부상 : 최고 3천만원
-중대법규위반 사고로 42~69일 진단 : 최고 1천만원
-중대법규위반 사고로 70~139일 진단 : 최고 2천만원
-중대법규위반 사고로 140일이상 진단 : 최고 3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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