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년기 여성호르몬치료시 보험가입
* 복용원인에 따라 심사
- 45세이상 여성으로 다른 질병 없고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갱년기나 폐경으로 인하여
여성 호르몬제 복용일 경우에만 서류 검토 후 심사
- 수술이나 다른질병의 사유로 호르몬제 복용하는 경우에는 사유에 따라 검토(원인파악)
- 10년 이상 호르몬제 투약중인 경우 질병 담보 거절
*첨부서류
소견서(골다공증,유방암 검사결과 포함)
복용원인 확인서류 첨부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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