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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성 보험/유병력자의 보험가입

근막통증 증후군 보험가입

근막통증 증후군 보험가입

 


* 통원치료(1개월이내) : 치료 종료 3개월 경과시 서류 검토 후 5년~전기간 부담보 심사(해당 부위)

* 입원시 : 치료 종료 3개월 경과시 주진단에 따라 부담보 적용.
              단, 주진단명 없을 경우 5년~전기간 부담보 심사(해당 부위)

※확진없이 통증이 해당부위(특히 어깨, 팔, 등, 엉치, 다리 부위인 경우)에 발생하는 경우이므로 서류검토 후 (경주,흉추,요추,미추 등)해당부위 전기간 부담보 적용


* 서류심사 필수 (추후 추간판탈출증으로 진행 가능성 많음)

*소견서 및 진료기록부(치료부위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