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썸네일형 리스트형 [100세보험]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상해사망 후유 장해 보장내용 [100세보험]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상해사망 후유 장해 보장내용 ◐ 의 미 ◑ “대중교통”이라 함은 이용을 원하는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다음의 교통수단 으로 사고가 나서 장해를 입거나 사망했을때 보장하는 것입니다. ▶ 대중교통의 정의◀ 1. 여객수송용 항공기 2. 여객수송용 지하철/전철, 기차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의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전세버스 제외) 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의 일반택시, 개인택시(렌터카 제외) ▶ 보상하는 내용 ◀ ◆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제1조(대중교통의 정의)에서 정한 “대중교통” 이용 중에 아래에 정한 사고(이하 “교통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