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체중아가입기준완화 썸네일형 리스트형 저체중아로 출산시에도 가입 가능한 어린이보험 저체중아로 출산시에도 가입 가능한 어린이보험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 애플민트입니다. 그동안 저체중아로 출생한 아기들은 약 5년동안 어린이 보험 가입이 어려웠으나 최근 저체중아 증가추세로 보험사의 인식이 달라져서 저체중아에 대한 어린이보험 인수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건강,발육상태가 양호하다는 의사소견서(출생체중,현재발육상태,선천이상유뮤 및 건강상태)만 제출하면 보험 어린이 보험 가입이 가능해졌습니다. 2.0kg미만~2.0kg이상 출생아는 1개월이상, 2.0kg미만~1.7kg이상의 출생의 경우 1년이상 부터 어린이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출생 직후 특별한 치료 없이 인큐베이터에 약 2주이내 입원한 경우로 한정됩니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