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실비보험] 비례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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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실비보험은 질병상해 등으로 인한 입원·통원(외래 및 처방조제)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의료실비보험의 의료실비 입원통원의료비특약은 몇개를 가입하더라도 중복이 아닌 비례로 보상됩니다.
그러므로 의료실비보험은 자신에게 가장 맞는 의료실비보험 한개만 가입해야합니다.
비례보상이란 동일한 위험에 대한 실손보험의 경우에는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했다하더라도,
각각 가입한 보험의 책임보상한도내 비율대로 발생한 손액만큼 보상함을 의미하는데,
즉, 의료실비의 경우에는 같은 의료실비보험을 2~3개이상 가입했어도,
이에 대한 보상은 각각 중복해서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손해금액을 최대보상한도로 다수가입한 보험에서 책임보상액만큼 비례하여 보상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갑보험사 실손의료비로 3천만원한도내 80%보상과
을보험사 실소의료비로 1억원한도내 100%보상으로 가입되었을 때
병원치료비로 총 1,200만원의 병원비가 나올경우
갑보험사의 보상대상의료비는 900만원이고,
을보험사의 보상대상의료비는 1,100만원이라고 하면,
갑보험사의 책임보상액은 900만원이고,
을보험사의 책임보상액도 1,100만원이므로
갑보험사의 책임보상비율은 900만원/(900만원+1,100만원)으로 45%이며,
을보험사의 책임보상비율은 1,100만원/(900만원+1,100만원)으로 55%이므로,
갑,을 각 보험사의 보상대상의료비 중 최대보상대상의료비를 기준으로하여
1,100만원*45%인 495만원을 갑보험사에서 지급받고
1,100만원*55%인 605만원을 을보험사에서 지급받습니다.
총 보험금 1,100만원만큼만 보상받습니다.
단 최대로 받을 수 있는 보상대상의료비는 각각 가입한 보험사의 가입금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보험전문가 애플민트가 든든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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