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별 상속세에 대한 대응 방법
현금 납부
우리나라 부유층의 대부분의 재산으로 부동산 등의 고정자산이고
상속세에 해당하더라도 금융재산을 보유하고 있을 확뉼이 낮습니다.
또한 금융재산이라 하더라도 중도해지 수수료, 매매타이밍에 따른 손실 가능성 등으로 인해
유동성이 충분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출
금융기관이 대출 가능급액의 평가를 위해 해당 물건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기준시가로 신고한 부동산이 감정가액으로 상향 편가되어 상속세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물납
부동산 등의 가치를 기준시가로 신고한 경우
물납을 통해 인정 받는 재산가치 역시 신고가액에 준할 것이므로 시가 대비 차액 만큼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매도
유동성이 없는 부동산의 특성상 급매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준시가로 신고한 부동산의 실거래 가격이 노출되어 상속재산가액이 상향편가되어 상속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종신보험
어느 시점에 사망하더라도 약정한 보험금이 지급되어 상속세를 마련할 수 있어
효과적인 상속세 납부재원을 마련할 수 있으며,
종신보험 납부자에 따라 종신보험의 사망 보험금은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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