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요양등급 판정 기준
국민건강보험가입자 중 만 65세 이상 어르신, 65세 미만의 치매, 뇌혈관질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노인성 질환을 가진 분이 등급판정 절차를 거쳐서 1~4등급 인정을 받으신 분 중 심사를 통해서 장기 요양등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 신청 절차
방문심사시 조사항목
장기 요양등급 판정 기준
장기요양 인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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