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년기호르몬치료중보험가입 썸네일형 리스트형 갱년기 여성호르몬치료시 보험가입 갱년기 여성호르몬치료시 보험가입 * 복용원인에 따라 심사 - 45세이상 여성으로 다른 질병 없고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갱년기나 폐경으로 인하여 여성 호르몬제 복용일 경우에만 서류 검토 후 심사 - 수술이나 다른질병의 사유로 호르몬제 복용하는 경우에는 사유에 따라 검토(원인파악) - 10년 이상 호르몬제 투약중인 경우 질병 담보 거절 *첨부서류 소견서(골다공증,유방암 검사결과 포함) 복용원인 확인서류 첨부필수 ↓↓↓ 좀 더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아래의 버튼을 클릭하세요.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