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 썸네일형 리스트형 장기 요양등급 판정 기준 장기 요양등급 판정 기준 국민건강보험가입자 중 만 65세 이상 어르신, 65세 미만의 치매, 뇌혈관질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노인성 질환을 가진 분이 등급판정 절차를 거쳐서 1~4등급 인정을 받으신 분 중 심사를 통해서 장기 요양등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 신청 절차 방문심사시 조사항목 장기 요양등급 판정 기준 장기요양 인정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