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비가 보장하는 내용 |
● 상해입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 보상
● 상해통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에 보상
● 질병입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질병으로 인하여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 보상
● 질병통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질병으로 인하여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에 보상
● 종합입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 보상
● 종합통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에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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