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보험]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상해사망 후유 장해 보장내용
◐ 의 미 ◑
“대중교통”이라 함은 이용을 원하는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다음의 교통수단
으로 사고가 나서 장해를 입거나 사망했을때 보장하는 것입니다.
▶ 대중교통의 정의◀
1. 여객수송용 항공기
2. 여객수송용 지하철/전철, 기차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의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전세버스 제외)
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의 일반택시, 개인택시(렌터카 제외)
▶ 보상하는 내용 ◀
◆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제1조(대중교통의 정의)에서 정한 “대중교통”
이용 중에 아래에 정한 사고(이하 “교통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이하 “손해”라 합니다)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1. 운행 중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가 탑승 중 교통사고
2.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가 탑승목적으로 승?하차 하던 중 교통사고
3.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을 위해 피보험자가 승강장내 대기 중 교통사고
'보장성 보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의료실비보험 보험료] (2) | 2012.09.07 |
---|---|
[실손보험 보장변경] (0) | 2012.09.04 |
의료실비보험 특약선택 (0) | 2012.09.03 |
의료실비보험 알릴의무 (0) | 2012.09.03 |
실손의료비가 보장하는 내용 (0) | 2011.05.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