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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성 보험

의료실비보험 알릴의무

 

[의료실비보험 알릴의무]

 

 

 

작년 겨울 실수로 얼음판에서 넘어져서 팔이 골절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의료실비보험이 없어서 병원비와 수술비등 모든 의료비를 부담했습니다.

10달 후 핀 제거 수술도 받아야 하고 재활치료도 해야 하는데(아직 팔에 핀이 있습니다) 의료비가 부담되어,

늦었지만 지금 의료실비보험에 가입하면 핀제거 수술을 비롯한 재활치료도 보장이 될까요?

의료실비보험에는 가입전 고지의무가 있는데, 고지하면 의료실비보험에서 보장해준다는 얘기인가요?

아님 의료실비보험에 가입이 안된다는 것인가요?

저 같은 경우 의료실비보험에 가입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만약 지금 의료실비보험에 가입이 어렵다면 언제 의료실비보험에 가입하면 유리한지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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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만들기카페 보험전문가 애플민트 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의료실비보험에 가입하려면,

의료실비보험을 비롯한 모든 보험 가입전 팔을 수술을 받은 사실에 대해서는

고지의무에 해당되며 이를 보험사에 고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팔의 핀이 제거전이기 때문에,보험사에서는 거절할 가능성이 큽니다.

의료실비보험에 가입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핀 제거 수술 후 의료실비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의료실비보험에 가입할 수 있더라도 팔에 대한 부담보가 될것이며,

의료실비보험 가입이후라도 팔 부위에 대한 의료비는 보장받지 못합니다.

즉, 말씀하신 핀제거 수술비와 재활치료비를 비롯한 팔 부분의 의료비를 모두 의료실비보험에서 보장 받을 수 없습니다.

의료실비보험에 가입 후 골절 수술을 하셨다면, 과거 수술비와 핀제거 수술, 재활치료비를 모두 보장 받으셨을 것입니다.

만일, 고지의무를 위반하고 의료실비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고지하지 않아도 의료실비보험에 가입할 순 있습니다.

의료실비보험에서는 의료실비보험 청약전에 발생한 상해와 질병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고,

보험사는 고지의무 위반으로 의료실비보험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아직 의료실비보험에 가입 전이신 분들은 건강하실 때 의료실비보험의 가입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의료실비보험의 알릴의무(고지의무)는...
최근 3개월이내에 병원에서 검사(건강검진을 포함),진찰을 받아 진단명이 나오고 입원,수술, 치료,

약을 처방받을 적이 있나요?

5년이내에 병원에서 검사와 진찰을 받고 수술,입원, 정밀검사(심전도, 방사선, 건강검진,혈액검사, 조직검사 등)

를 받았거나 7일이상의 지속적인 치료 또는 30일이상 약을 드신 적이 있나요?

위 항목에 해당이 된다면 의료실비보험 가입시 고지하셔야 합니다.

의료실비보험의 초기 부담을 줄이려면 적립보험료가 없는 의료실비보험을 가입하시면 보험료를 낮출 수 있습니다.

현재 여러 손해보험사 중 한화손해보험의 의료실비보험은 현재 적립보험료가 없습니다.

 


의료실비보험에 여러개 가입할 경우...

의료실비보험은 중복보장이 되지 않는 보험입니다.

의료실비보험은 비례보장을 하는 보험이기 때문에 한가지 보험에만 가입하시고 추가 가입 시에는

중복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즉, 두개의 의료실비보험을 가입했다고 해서, 양쪽에서 의료비를 이중으로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의료실비보험에 가입 후 보험금을 청구할 때는...
의료실비보험의 보험금 청구시에는 각보험사에서 제공하는 보험금지급 청구서와
담담의사의 초진기록지, 의료비 영수증, 약제비 영수증을 함께 첨부하여
팩스나 우편등으로 보험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최근 의료실비보험의 의료비 보장축소 얘기가 보험사에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의료실비보험의 손해율이 높은 만큼

현실화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직 의료실비보험에 가입하기전인 분들은 의료실비보험의 가입을 서둘러,

평생의 의료비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전문가 애플민트가 든든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